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전00씨는 작년 9월 10대 여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김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김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.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흥신소 의뢰비용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B씨는 또 전년 8월~7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전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6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박00씨가 제공한 http://www.thefreedictionary.com/흥신소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