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흥신소 심부름센터의 멋진 사진 20 장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혀졌다.
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한00씨는 전년 4월 5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B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흥신소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보도했다.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
B씨는 또 지난해 8월~9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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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사는 “안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B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B씨의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